벌금형에 징역 4개월 살고 또 음주운전 한 60대 징역 1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 수개월 징역까지 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8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제주시 지인의 집에서 100m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