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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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문진·EBS 임원 보수 공개 시행령도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했다.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시 점검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 방법, 점검계획 통보 등 절차를 마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수당의 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들은 KBS 이사 및 집행기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EBS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해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했다.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시 점검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 방법, 점검계획 통보 등 절차를 마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수당의 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들은 KBS 이사 및 집행기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EBS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해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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