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안 받고 책 홍보…'추리소설 쓰는 검사' 감봉 1개월

"책 사면 무료 법률상담권 드린다" 말하기도…이달 초 사표
'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유명한 서아람(36·변호사시험 2회) 수원지검 검사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소설을 연재·출판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하고, 그중 4권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냈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소설 '왕세자의 살인법'을 소개하고 "책을 사면 변호사인 제 남편에게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기간에 무단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했다.

서 검사는 2018년 추리소설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웹소설 작가로 데뷔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성 검사들의 삶을 다룬 에세이 '여자 사람 검사'를 펴냈고, 같은해 4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이달 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처분도 전날 확정됐다.

검사징계위는 이에 더해 특정 사건의 전담검사, 수사·공판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부 문건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도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그밖에 배당받은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울산지검 김모 검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