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일반·폐교재산 임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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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차료를 12월까지 감면해준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재산(22곳)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에 적용하던 임차료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1%로 단일화해 임차료 인하 효과를 내기로 했다. 폐교재산(47곳)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 감면율을 기존 30∼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차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재산(22곳)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에 적용하던 임차료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1%로 단일화해 임차료 인하 효과를 내기로 했다. 폐교재산(47곳)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 감면율을 기존 30∼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차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