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일반·폐교재산 임차료 감면

전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차료를 12월까지 감면해준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재산(22곳)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에 적용하던 임차료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1%로 단일화해 임차료 인하 효과를 내기로 했다. 폐교재산(47곳)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 감면율을 기존 30∼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차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