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머리카락 섞인 음식' 막으려면 뚜껑·위생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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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음식점에 이물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코로나19 유행으로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전국 음식점에 '이물 혼입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식물 벌레 유입을 막으려면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를 차단해야 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금속·비닐·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리 도구, 플라스틱 용기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위에 물품을 쌓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 오염을 예방하려면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해야 한다.
식약처가 2017~2021년 조리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신고가 많이 된 음식 속 이물질은 벌레(24.9%)였고, 머리카락(21.6%), 금속(9.7%), 비닐(6.4%), 플라스틱(5.6%), 곰팡이(4.5%)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 업체(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에서도 배달 음식 이물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조사기관(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면 된다./연합뉴스
또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금속·비닐·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리 도구, 플라스틱 용기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위에 물품을 쌓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 오염을 예방하려면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해야 한다.
식약처가 2017~2021년 조리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신고가 많이 된 음식 속 이물질은 벌레(24.9%)였고, 머리카락(21.6%), 금속(9.7%), 비닐(6.4%), 플라스틱(5.6%), 곰팡이(4.5%)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 업체(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에서도 배달 음식 이물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조사기관(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면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