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측, 2심도 "절차적 하자 크다" 주장

대리인 "尹, 소송 계속 여부에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라'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은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20분께 진행됐다.

대리인은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중 오늘은 절차적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며 "징계위 소집 절차나 위원회 구성 등이 (오늘 정리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재판부에서는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에서는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본안 사건 1심의 판단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걸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 판례나 학계 의견과는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취하 없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냐는 질문에는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을 하고말고 결정할 순 없다는 게 대리인단의 의견"이라며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며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해주며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두 번째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다.

징계 사유에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가리는 데 필요한 쟁점도 정리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당선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