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닦던 수세미로 무 세척한 족발집…결국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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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징역 8개월 구형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A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했던 냉동육 보관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공판에서 조리 실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A씨와 B씨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도 준수하지 않았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공분을 샀다. 식약처는 음식점을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