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봉욱 등 文정부 전직 검찰 간부들도 '검수완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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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김수남 전 총장 등 51명 입장문…"적절한 절차와 논의 거쳐야"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전직 검찰 간부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총장 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관여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일정 부분 동감하는 입장이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문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며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수남·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김경수 전 고검장, 윤웅걸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문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며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수남·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김경수 전 고검장, 윤웅걸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