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라면 먹다가 강도로…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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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45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매장 내에서 먹은 뒤 해당 편의점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20만 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편의점을 떠난 뒤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숨어있던 A씨를 찾아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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