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7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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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360곳을 점검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0건, 취급기준 위반 17건, 보관장소·용기 표시사항 미표기 7건, 취급시설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8건 등이다. 시흥 A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화학사고 대비물질인 황산, 질산, 염산 등을 허가 없이 금속제품 표면처리작업에 연간 2.4t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B업체는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파주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을 취급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한 샤워 시설을 부실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가 미작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비상 샤워 시설이 미작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안산 B업체는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파주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을 취급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한 샤워 시설을 부실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가 미작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비상 샤워 시설이 미작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