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 투자하면 고수익" 20억원 가로챈 금은방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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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청주의 한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값이 떨어져 지금 싸게 사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단골손님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손님들이 맡긴 금을 판매한 돈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90여 명으로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값이 떨어져 지금 싸게 사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단골손님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손님들이 맡긴 금을 판매한 돈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90여 명으로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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