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1천800만원어치 '꿀꺽' 공사업체 대표 징역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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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공사 자재 1천8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곳곳에 공사가 있는데, 자재를 주면 두 달 뒤 결제하겠다"고 상대 업체에 말했으나, A씨 자신은 수억원 빚이 있는 데다가 수입이 없어 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상대 업체로 받은 자재를 다른 곳에 임대해 수익을 내고도 대금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3월 공사 자재 1천8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곳곳에 공사가 있는데, 자재를 주면 두 달 뒤 결제하겠다"고 상대 업체에 말했으나, A씨 자신은 수억원 빚이 있는 데다가 수입이 없어 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상대 업체로 받은 자재를 다른 곳에 임대해 수익을 내고도 대금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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