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가입자 연금 전환시 수수료 전액 면제

신한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현재 IRP 계좌에 신한은행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 전환자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을 바탕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로 2천만 원씩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전환 고객에 대한 은행권 최초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의 실질적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