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가입자 연금 전환시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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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현재 IRP 계좌에 신한은행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 전환자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을 바탕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로 2천만 원씩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전환 고객에 대한 은행권 최초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의 실질적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현재 IRP 계좌에 신한은행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 전환자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을 바탕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로 2천만 원씩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전환 고객에 대한 은행권 최초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의 실질적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