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들에게 총 2억9천만원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53명의 신고자에게 총 2억9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결정된 건을 포함해 올해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는 총 118건이다.

이 신고로 적발된 118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73억2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해당 제보자는 근무한 적 없는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했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는 내부종사자가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이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최고 2억원, 기관 이용자 및 일반인일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제보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