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넘는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피해자 고통 속에 생 마감…피고인 영구 격리 필요"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배우자인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월 26일 아침 A씨가 출근하려는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도록 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죽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뒤인 27일 새벽 1시30분∼2시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내연 문제,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이유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