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