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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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패티 등 생산업체 777곳 점검…포장육 수거 결과는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포장육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곳, 품목제조 미보고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 총 1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 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은 기준·규격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의 포장육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항목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적발된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곳, 품목제조 미보고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 총 1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 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은 기준·규격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의 포장육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항목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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