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냐 불기소냐…공수처 '고발사주' 최종 처분 막판 고심

손준성·김웅 불기소 의견 낸 공소심의위, 일부 혐의에는 기소 의견도
대통령 취임식 이전인 이번 주 내 결과 발표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실제 토론 과정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의 혐의별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수사 자료를 검토한 상당수 위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권고가 나온 뒤 열흘이 넘도록 사건의 최종 처분을 고심하는 것은 이러한 토론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공소심의위 혐의별 토론 과정에 기소·불기소 의견 혼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위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심의한 결과, 두 사람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왔지만, 토론 과정에서 두 피의자의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심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수사 자료가 배포되고 혐의별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물론 불기소 의견이 우세한 혐의도 있었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만장일치로 나온 혐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상 공소심의위의 당시 토론 과정을 요약하면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혼재돼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다만 최종 권고를 위해 표결에 부쳤고, 큰 틀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해왔다.

통상 공소심의위의 권고 5∼10일 이후 최종 처분을 내렸던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직권남용은 적용 어려울 듯…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진척이 관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는 두 사람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범여권 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고발장 작성이 검사의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두고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 판단을 재차 확인하며 무죄를 확정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기소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의 출처가 검찰 내부라는 사실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면, 법정에 넘겨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공수처가 두 사람 모두를 불기소한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도 불기소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라도 기소한다면 취임 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생기는 윤 당선인에 대한 처분을 임기 종료 때까지 미루고 사건을 묵히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선택지가 생긴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역시 불기소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회의 내용과 사건 기록, 판례 등을 검토해 대통령 취임식 이전인 이번 주 안에는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