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업 위반 15건 적발

전남도는 청년 임차인 밀집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6개 시군의 대학 주변 원룸·오피스텔 등 취업 청년 임차인 밀집 지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주택 임차인 신고 대상 안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기재, 요율표·갱신된 공제증서 게시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표시 위반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행정처분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청년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