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 행사 금품 찬조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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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께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명의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씨는 작년 10월께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명의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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