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공포 D-1…대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종합2보)

박범계 "재의요구 필요 여부, 대검 의견만 보내도록 결재"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추가 의견 없이 대검 의견을 그대로 법제처에 보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再議·다시 의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의 요구를 해달라는 대검 공문을 받았다"며 "법무부는 재의 요구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려고 한다. 조금 전 그렇게 결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판단을 별도로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검에서 검토중인 권한쟁의심판 혹은 대통령님에 대한 재의 요구 내용에 일부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아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장'과 '의원 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장'('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법률안 재의 요구 등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대검은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송했다.

대검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여기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다.

법안 관계기관장의 요청이나 법제처 차장의 판단으로 소집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논의가 이뤄지는 기구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검수완박' 법안의 남은 절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에 처리될 것이라며 같은 날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가 마무리 수순을 향하면서 법조계와 학계의 반대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도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