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부 검사서 세척제 MSDS 허위 작성 확인"

화학물질 미기재, 함유량 허위 등 확인…제도 개선 촉구
고용노동부의 세척제 성분 분석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 작성 사례가 확인돼 노동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세척제 제조업체 2곳의 제품을 고용노동부에 성분 분석 의뢰해 검사한 결과 MSDS 상에 없는 물질이 나오는 등 허위 작성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외부 제보를 토대로 경남본부가 분석을 의뢰한 제조업체는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에 세척제를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함안지역 업체 1곳 등 2곳이다.

유성케미칼 제품의 경우 MSDS 상에는 없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함유가 확인됐다. 함안 업체 세척제에서는 MSDS에서 확인되지 않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확인됐고, 디클로로프로판 함유량은 MSDS 내용보다 2배 이상이었다.

해당 제품들은 세척 공정이 있는 창원지역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본부는 "MSDS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뢰성 없는 자료를 토대로 한 측정과 검진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직업병 안심 센터 광역분석센터 기능 강화, 세척제 취급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