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정부, '뉴노멀' 재택근무 지원한다…28개월만…)
입력
수정
정부, '뉴노멀' 재택근무 지원한다…28개월만에 제주 무비자입국(종합)
중대본 회의 보고…재택근무 인프라 2천만원까지 지원
"재택근무, 방역뿐 아니라 일·삶 균형 차원에서 필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의 무사증(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운영하는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통해 적극 돕는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프라에는 PC, 노트북 컴퓨터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재택 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 근무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에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단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재택근무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는 방역 목적 뿐 아니라 근로 요건 개선에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근로 여건과 기업문화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34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4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뒤 2년 4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입국과 출국 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같은 조치는 10월1일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양공항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1월부터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중단됐었다.
방역 당국은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 조치도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대본 회의 보고…재택근무 인프라 2천만원까지 지원
"재택근무, 방역뿐 아니라 일·삶 균형 차원에서 필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의 무사증(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운영하는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통해 적극 돕는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프라에는 PC, 노트북 컴퓨터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재택 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 근무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에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단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재택근무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는 방역 목적 뿐 아니라 근로 요건 개선에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근로 여건과 기업문화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34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4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뒤 2년 4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입국과 출국 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같은 조치는 10월1일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양공항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1월부터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중단됐었다.
방역 당국은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 조치도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