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상권 월임대료 평균 348만원…명동 1천372만원 '최고'

교대·종로3가 등 150개 상권 1층 7천500개 점포 실태조사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3천900원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로, 임차 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작년 5∼12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천500개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으로 진행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5만3천900원으로 2020년 월 5만4천300원보다 약 0.7%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 19.51평)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348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증금은 1㎡당 82만원, 점포당 5천289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로, 1㎡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인사동(9만500원), 강남역(8만9천900원), 천호역(8만8천800원), 여의도역(8만8천700원), 중계동 학원가(8만1천300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가 1천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580만원이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4천916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 비율은 4.5%였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천499만원으로 조사됐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천172만원이며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천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천756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점포들의 총 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은 월 3.6일, 직원 수는 2.4명으로 파악됐다.

상가 형태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조사 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 조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에 공개해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조정률은 86%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