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인권위, 국회에 제정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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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평등법 제정 향한 국민적 열망, 외면당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0명 중 7명은 21대 국회에 계류돼있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67.2%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와 '다소 동의'는 각각 41.3%, 25.9%로 집계돼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28.0%('별로 동의하지 않음' 12.4%·'전혀 동의하지 않음' 15.6%)를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6.6%,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은 75.0%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차별 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 제정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 등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 계획을 의결했지만, 세부 일정 등은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하면서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약 한 달간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해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는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보수 종교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인 2020년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냈고,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67.2%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와 '다소 동의'는 각각 41.3%, 25.9%로 집계돼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28.0%('별로 동의하지 않음' 12.4%·'전혀 동의하지 않음' 15.6%)를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6.6%,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은 75.0%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차별 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 제정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 등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 계획을 의결했지만, 세부 일정 등은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하면서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약 한 달간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해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는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보수 종교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인 2020년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냈고,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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