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팩트체크]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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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30개국 중 14번째 높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7번째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온 만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다.
추 후보자의 말대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일까. OECD가 집계한 30개 회원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통계를 보면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7.27달러로 14번째로 높다. 실질 최저임금은 물가 수준과 환율까지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1위는 룩셈부르크(14.14달러)이며 호주(13.53달러), 뉴질랜드(12.06달러), 프랑스(11.59달러), 아일랜드(11.53달러) 가 2~5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8.43달러(12위)로 아시아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미국은 7.25달러(15위)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이나는 소득수준이나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지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다. 2016년 50%(17위)에서 2017년 53%(15위), 2018년 59%(8위), 2019년 63%(7위)로 올라갔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중 상위권으로 볼 수 있다.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는 OECD 30개국 중 3위로 더 올라간다.
[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루마니아는 OECD 회원국이 아님.
┌──┬───────┬───────┐
│순위│ 국가 │중위임금 대비 │
│ │ │최저임금 비율 │
├──┼───────┼───────┤
│ 1 │ 콜롬비아 │ 92% │
├──┼───────┼───────┤
│ 2 │ 칠레 │ 72% │
├──┼───────┼───────┤
│ 3 │ 코스타리카 │ 71% │
├──┼───────┼───────┤
│ 4 │ 터키 │ 69% │
├──┼───────┼───────┤
│ 5 │ 포르투갈 │ 65% │
├──┼───────┼───────┤
│ 6 │ 뉴질랜드 │ 65% │
├──┼───────┼───────┤
│ 7 │ 대한민국 │ 62% │
├──┼───────┼───────┤
│ 8 │ 프랑스 │ 61% │
├──┼───────┼───────┤
│ 9 │ 슬로베니아 │ 59% │
├──┼───────┼───────┤
│ 10 │ 영국 │ 58% │
├──┼───────┼───────┤
│ 11 │ 룩셈부르크 │ 57% │
├──┼───────┼───────┤
│ 12 │ 루마니아 │ 57% │
├──┼───────┼───────┤
│ 13 │ 폴란드 │ 56% │
├──┼───────┼───────┤
│ 14 │ 스페인 │ 55% │
├──┼───────┼───────┤
│ 15 │ 호주 │ 53% │
├──┼───────┼───────┤
│ 16 │ 이스라엘 │ 53% │
├──┼───────┼───────┤
│ 17 │ 슬로바키아 │ 52% │
├──┼───────┼───────┤
│ 18 │ 멕시코 │ 52% │
├──┼───────┼───────┤
│ 19 │ 독일 │ 51% │
├──┼───────┼───────┤
│ 20 │ 그리스 │ 50% │
├──┼───────┼───────┤
│ 21 │ 캐나다 │ 49% │
├──┼───────┼───────┤
│ 22 │ 리투아니아 │ 49% │
├──┼───────┼───────┤
│ 23 │ 아일랜드 │ 48% │
├──┼───────┼───────┤
│ 24 │ 네덜란드 │ 47% │
├──┼───────┼───────┤
│ 25 │ 헝가리 │ 46% │
├──┼───────┼───────┤
│ 26 │ 에스토니아 │ 46% │
├──┼───────┼───────┤
│ 27 │ 일본 │ 45% │
├──┼───────┼───────┤
│ 28 │ 라트비아 │ 44% │
├──┼───────┼───────┤
│ 29 │ 벨기에 │ 44% │
├──┼───────┼───────┤
│ 30 │ 체코 │ 44% │
├──┼───────┼───────┤
│ 31 │ 미국 │ 29% │
└──┴───────┴───────┘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올라간 것은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던 데 기인한다.
2016년 5.33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20년 7.27달러로 36.40% 올랐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 상승률은 8.15%(통계청. 1인~4인 가구 기준)였다.
중위소득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016~2020년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42.00%), 스페인(39.41%), 리투아니아(38.21%) 등 세 나라뿐이다.
OECD 통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별로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사하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근로자 수가 일정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룩셈부르크, 폴란드, 헝가리 등 14개국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중위임금만을 조사한다.
이 경우 모든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보다 중위임금이 높게 산출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게 나온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의 차이를 보정하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OECD가 매긴 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우리나라도 10인 이상 기업 중위임금 기준으로 이 비율을 뽑아 다른 14개국과 비교한 결과 2개국만 우리보다 낮았다.
산정방식을 보정하기 전에 우리보다 순위가 낮았던 룩셈부르크,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8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졌고, 아일랜드, 일본, 체코는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좁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은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을 조정하면 순위가 확 달라진다"며 "국가별로 임금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국제적인 비교라는 게 의미가 있나"며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며, 5년 전 19대 대선 때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30개국 중 14번째 높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7번째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온 만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다.
추 후보자의 말대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일까. OECD가 집계한 30개 회원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통계를 보면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7.27달러로 14번째로 높다. 실질 최저임금은 물가 수준과 환율까지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1위는 룩셈부르크(14.14달러)이며 호주(13.53달러), 뉴질랜드(12.06달러), 프랑스(11.59달러), 아일랜드(11.53달러) 가 2~5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8.43달러(12위)로 아시아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미국은 7.25달러(15위)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이나는 소득수준이나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지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다. 2016년 50%(17위)에서 2017년 53%(15위), 2018년 59%(8위), 2019년 63%(7위)로 올라갔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중 상위권으로 볼 수 있다.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는 OECD 30개국 중 3위로 더 올라간다.
[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루마니아는 OECD 회원국이 아님.
┌──┬───────┬───────┐
│순위│ 국가 │중위임금 대비 │
│ │ │최저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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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콜롬비아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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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칠레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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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코스타리카 │ 71% │
├──┼───────┼───────┤
│ 4 │ 터키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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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포르투갈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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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뉴질랜드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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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대한민국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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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프랑스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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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슬로베니아 │ 59% │
├──┼───────┼───────┤
│ 10 │ 영국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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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룩셈부르크 │ 57% │
├──┼───────┼───────┤
│ 12 │ 루마니아 │ 57% │
├──┼───────┼───────┤
│ 13 │ 폴란드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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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스페인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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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호주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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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이스라엘 │ 53% │
├──┼───────┼───────┤
│ 17 │ 슬로바키아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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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멕시코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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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독일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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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리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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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캐나다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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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리투아니아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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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아일랜드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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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네덜란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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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헝가리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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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에스토니아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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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일본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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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라트비아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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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벨기에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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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체코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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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미국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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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올라간 것은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던 데 기인한다.
2016년 5.33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20년 7.27달러로 36.40% 올랐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 상승률은 8.15%(통계청. 1인~4인 가구 기준)였다.
중위소득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016~2020년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42.00%), 스페인(39.41%), 리투아니아(38.21%) 등 세 나라뿐이다.
OECD 통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별로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사하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근로자 수가 일정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룩셈부르크, 폴란드, 헝가리 등 14개국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중위임금만을 조사한다.
이 경우 모든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보다 중위임금이 높게 산출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게 나온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의 차이를 보정하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OECD가 매긴 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우리나라도 10인 이상 기업 중위임금 기준으로 이 비율을 뽑아 다른 14개국과 비교한 결과 2개국만 우리보다 낮았다.
산정방식을 보정하기 전에 우리보다 순위가 낮았던 룩셈부르크,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8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졌고, 아일랜드, 일본, 체코는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좁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은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을 조정하면 순위가 확 달라진다"며 "국가별로 임금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국제적인 비교라는 게 의미가 있나"며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며, 5년 전 19대 대선 때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