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옵티머스 접수부터 처분까지 관여 증거 없어"

'부실수사 의혹' 불기소 결정서 공개…"주임 검사, 추가 수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윤 당선인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 접수부터 배당, 수사 지휘, 송치, 처분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검찰은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이듬해 5월 부장검사 전결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20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건이 터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져 김 대표 등이 처벌됐다.

이와 관련해 사세행은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미리 막지 못했다"며 윤 당선인 등 당시 수사 라인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전파진흥원이 국회의원과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과거 같은 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져 강제수사를 할 명분이 부족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아울러 당시 주임 검사가 수사관의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옵티머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라"고 재지휘해 김재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토대로 "검사가 구체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성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은 윤석열이 검사들에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그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김재현 대표를 대리하는 A변호사로부터 과거 최순실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을 고리로 무혐의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

A변호사가 2019년 4월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사건의 변론 때문이었고, 이미 옵티머스 사건은 주임 검사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받은 단계이므로 해당 시점에 무혐의 부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손준성 당시 형사7부장검사 등이 옵티머스 전 경영진의 고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의혹도 수사했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며 각하 처분을 내려달라고 진술한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