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2억원 수수' 윤우진 뇌물 액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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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측 "혐의 부인…공소장 변경은 편법 기소" 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의 2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윤 검사장이 과거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작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의 2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윤 검사장이 과거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작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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