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살아 있고 전투 중"…사망설·호텔 체류설 등 반박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한국서 뉴스만 보는 건 나에겐 죄악"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라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소문을 정면 반박했다.이씨 측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ROKSEAL')을 통해 "평시가 아닌 전시 상황에 최전방에서 전투 중인 군인을 비판·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프로파간다 행위, 간첩 행위로 간주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는 지난 3월 이씨가 출국한 이후 사망설을 비롯해 전쟁터가 아닌 폴란드 국경 근처 호텔에서 지낸다거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참전했다는 등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최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SBS 연예뉴스가 보도했다.이씨는 "분명히 나는 아직 살아있고 전투 현장을 담은 모습이 있다"며 "소문들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씨가 밝힌 가짜뉴스 목록은 ▲ 한국에서의 예비군 훈련 불참 ▲ 총격전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 야보리프 기지 공습으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 폴란드로 도망 시도 ▲ 폴란드에서 전쟁 영화 제작 ▲ 폴란드 국경 근처 호텔에서 휴식 ▲ 유튜브 콘텐츠 제작 위한 참전 등이다.

또 자신이 전쟁 첫 주에 다국적 특수작전팀을 창설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키이우 외곽 도시 이르핀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현재 소속된 부대에 한국인은 자신뿐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10대 소녀가 거리에서 무장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에 비유하며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남성들을 공격하고, 체포되는 것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뉴스만 보는 건 나에겐 죄악과 다름이 없었다"며 "내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나도 모른다.우크라이나에 입국할 때 비행기 편도 티켓을 끊어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