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환노위, 산재보험법 의결

앞으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였으나,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탓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밖에 환노위는 예술인이 출산 후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야생동물의 추락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