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납품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 조례…대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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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국가 사무" 지역 대학생을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하는 납품도매업체들에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한 부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부산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작년 6월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의 납품도매업체에 지역 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납품 도매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자동 유예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 채용 의무를 설정하고, 권한에 없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 규정을 넣었다며 부산시에 재의(再議·다시 의결)를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다시 조례안을 의결했고, 부산시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조례안 중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은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며 시의회의 조례안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작년 6월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의 납품도매업체에 지역 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납품 도매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자동 유예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 채용 의무를 설정하고, 권한에 없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 규정을 넣었다며 부산시에 재의(再議·다시 의결)를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다시 조례안을 의결했고, 부산시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조례안 중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은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며 시의회의 조례안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