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한 3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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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8분께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도로변에 부착돼 있던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0시 38분께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도로변에 부착돼 있던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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