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2천200여명에 7억원

1인당 월 3만∼6만원, 대부분 3종으로 이의신청 많을 듯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지급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25일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4명에게 총 7억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6월 말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하지만 86% 가량이 3종으로 평가돼 이의신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의 소음 평가는 지난 2000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주간·저녁·야간에 각각 측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들 지역 외에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