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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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업종과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공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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