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익산시장 후보 "정헌율 후보 허위사실 유포"…고발

정 후보 "직무 정지상태, 협약서 공개할 위치에 있지 않다"
임형택(무소속) 전북 익산시장 후보가 26일 정헌율(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임형택 후보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 정헌율 후보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로,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현재 마동·모인·소라 공원 등 5개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마동공원은 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 소라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임 후보는 "정 후보가 법정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은 없다.정 후보의 환수조항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정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거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정 후보 측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시장 후보의 신분인 만큼 협약서를 공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시청과 사업시행사는 협약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