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교육 턱없이 짧아"…독일식 모델 참고할 만"

경찰대학, 교육혁신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 경찰의 현장대응력 약화 원인으로 너무 짧은 실무·실습교육이 지적됐다. 경찰대학이 30일 개최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학술토론회에서는 대대적인 경찰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오경석 박사는 '경찰 입직 제도 및 교육훈련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사경찰 속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경찰 속진제는 현장경험을 쌓은 경찰관들을 선발해 1년간의 집중적인 수사교육을 한 후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오 박사는 또 현재 8개월에 불과한 신임 순경 과정과 1년인 경위 공채자 과정의 교육 기간을 점차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독일 사례처럼 순경 입직을 경위 입직으로 전면 전환하고 4년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부족한 교육자원의 문제는 전국의 경찰 관련 학과를 둔 대학들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도 주목받았다. 독일 사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 내무부 국제협력과장이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 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 독일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 대응과 수사에서 경찰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이때 독일 경찰의 교육과 직업 시작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양성에 드는 비용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한 훌륭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