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 주변 소란·허위사실 공표 2명 고발
입력
수정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지난 28일 통영지역 한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주변에 있던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다. A씨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달 중순께 창원지역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 언론 10여 곳에 배포한 혐의다.
/연합뉴스
이 중 A씨는 지난 28일 통영지역 한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주변에 있던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다. A씨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달 중순께 창원지역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 언론 10여 곳에 배포한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