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재산 47억여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50만원 벌금형…음주운전 적발 후 선고유예"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47억8천971만원이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31억7천200만원)를 갖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3천204만원 상당의 2017년식 벤츠를 소유했고, 예금 보유액은 15억8천386만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보유액 1억1천697만원과 비상장주식 1천만원(매입금액 기준)이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2014년식 인피니티 Q50 차량을 보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예금을 4천529만원, 4천572만원 신고했다. 장남은 3급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재학생이라 입영을 연기했고, 차남은 1급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마찬가지로 재학생 신분이라 입영을 연기했다.

배우자는 복무 기록을 고지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는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선고유예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는 대학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설계 및 사회 진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지원했다"면서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고, 여성 최초로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이 풍부하고 대외 신망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진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 행정에서의 풍부한 경험 등을 토대로 교육 개혁과 교육행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