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70대 작업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가 부산 강서구청 소속 기간제 작업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한 공원 인근에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불이 났다. 당시 이 불로 인근에서 공원 관리 작업 중이던 70대 기간제 작업자 A씨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30일 숨졌다.

부산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인 강서구청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