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임차인이 있는) 중소빌딩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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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중소빌딩 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다음>

제1조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첨 1과 같다.
소 재 지


면 적
토 지 : ○㎡
층수

건 물 : ○㎡


제2조 (매매대금) ① 상기 표시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총액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매매대금총액 :
▶건물가액 : (부가세별도)
▶토지가액 :
구 분
매매대금
지급일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② “을”은 ①항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갑”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 시 “갑”의 임대차관계를 “을”이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 후 지불한다.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③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에 대해 본 계약에서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으로 지연일수 1일당 연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키로 한다. 제3조 (권리 의무의 승계) 잔금일을 기준하여 본 부동산의 모든 "갑"의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승계되며, 그 외 임대 확인 등의 사항은 잔금 전이라도 "갑"은 "을"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소유권 이전) ①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교부한다.
② (가)압류, 근저당권 등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인 권리의 말소는 잔금지급 이전에 "갑"의 책임 하에 말소하며,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 한다.
③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갑"의 매매 목적물 담보책임) ① "갑"은 매매계약 완료 후 "을"에게 명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본 부동산을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 본 부동산은 매매계약일 당시 시설물(별첨 3 건물 전체 시설물 현황표) 상태로 매매를 하는 것으로서(“을”은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함), "갑"은 본 계약 잔금 수령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설비 일체를 현존상태로 온전하게 "을"에게 명도 한다.제6조 (권리이전 및 설정의 금지) ① 본 매매 계약 체결 이후 "갑"은 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도 새로이 설정할 수 없다.
② "갑"의 사유로 인해 본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잔금납부를 거부하거나,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차 계약 승계) ① 잔금지급일 전까지 "갑"은 "을"에게 본 건물 임차인들의 내역, 각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000원), 임대료(000원) 등을 확인·설명한 후, 그 목록을 별첨 2에 첨부한다.
② "갑"은 "을"에게 ①항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승계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에 각층의 임대차계약서 전부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제8조 (임대료, 관리비의 미수금) 본 건물 잔금지급일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등에 관한 미수금 채권은 이 계약과 관계없이 “갑”이 계속 보유한다. 다만, “을”은 “갑”이 그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는데 상호 협력한다.제9조 (제세공과금) ① 잔금지급일 이전에 본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②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일방 당사자가 본 매매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귀책 당사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7일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매매계약이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약되었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며,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과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사표시의 해석 및 효력발생시기) ①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 “을”간의 합의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갑”, “을”의 그 어떠한 구두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의사표시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을 경우 발송일 다음날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주소가 변동된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기타특약사항) 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잔금지급일에 "을"에게 건물 관리와 관련된 건물의 설계도면 및 전기, 소방·설비의
도면일체 등 건물에 대한 제반 서류 일체를 "을"에게 인계키로 한다.
③ 중개보수는 ○○○이 지급키로 하되, 00원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전액을 지급키로 하며, 본 계약 체결 후에는 수임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도 약정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

제13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발생 시 제1심 관할법원은 매매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및 중개업자가 각1통씩 보관한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첨부자료】
별첨 1. 매매목적물 표시.
별첨 2. 임대차 세부내역.
별첨 3. 본 건물 전체 시설물 현황표.

매도인("갑")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印)매수인("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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