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절세 계획부터 세우고 팔아라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전문가 도움으로 절세혜택 누려라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매도 시기를 착각해 단 하루 사이에 수천 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 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은밀한 거래에 의해 개인과 개인간에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게 통례이다 보니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세금에 대해 매수자의 권유에 의해 탈세와 탈법 거래 유혹도 많은 편이다. 자칫 기본적인 세무 상식 없이 매도했다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기 쉬운 것이 부동산 거래인 셈이다.
무엇보다 합법적인 절세혜택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면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로 인정돼 불이익을 받게 돼 조심해야 한다. 미등기 양도는 가산세가 고지되고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고세율인 35%보다 높은 70%의 세율이 적용돼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기 한다.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이면계약서의 유혹도 큰 세금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매수자와 협의하여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할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해당돼 가산세가 추징되고 과태료의 부담과 양도시의 큰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
세금은 특정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절세를 준비해야 한다. 미리 세금지식과 바뀐 정보를 알아두고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챙겨두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리 매입가액과 필요경비 소요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둬야 나중에 허둥대지 않는다. 지출한 필요경비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세테크의 첫걸음이다.
양도세를 절약하려면 부동산 매도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세무사를 찾아 자문 받아야 양도세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세무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보다 세무사로부터 직접 자문 받아야 한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과 복잡한 세율적용 때문에 세무 전문가를 활용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