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창조하는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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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수익형 부동산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투자 부동산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자산관리(PM)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자산관리에 대한 잘못 알려진 내용과 오해로 인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중소형빌딩의 자산관리계약 상담을 하다 보면 일부 건물소유주가 자산관리계약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몇 개월 전 S은행의 PB고객인 50대 여성고객과 상담하면서 듣게 된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삼성동에 300평 규모의 중소형빌딩을 직접 관리해오고 있던 그 고객은 이제는 전문관리회사에게 빌딩관리를 위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50대 남성 변호사에게 부동산자산관리계약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부동산자산관리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변호사는 고객에게 ‘잘못하면 빌딩을 자산관리회사에게 뺏길 수도 있으니 힘들어도 직접 관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말 때문에 고객은 1년 이상을 망설이다가 거래은행을 통해 자산관리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것이었다.
부동산자산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고 또한 신규 임대차계약 및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모든 계약 체결업무는 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자)가 자산소유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조차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 일반 소유주들은 어떨지 다소 짐작이 간다.
이러한 고객에게는 부동산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산관리서비스 수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켰다.글로벌PMC의 경우, 모든 자산관리자는 사전에 빌딩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담당 임원의 감독 하에서만 중요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등 모든 금전은 자산관리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소유주 지정계좌로만 임차인이 직접 입금하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실천해오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 덕분에 2004년 창립이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금전 사고도 없었고 계약관련 클레임도 없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청담동과 신사동에 각각 300평과 700평 규모의 중소형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교포와의 자산관리계약 상담에서도 부동산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불신이 깔린 질문을 받았다. 모 시중은행 PB고객인 그 교포 고객은 지금까지는 두 빌딩을 부친의 지인인 70대 할아버지가 자산관리자로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나 요즘 들어서 임차인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공실률도 계속 증가하자 거래은행이 추천해준 전문 자산관리회사에게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관리회사가 자산관리 수수료 외에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고 대가로서 임대대행 수수료(중개수수료)를 받는 것 때문에 괜한(?) 오해를 했던 것이다. 즉, 자산관리회사가 임대대행 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자주 교체하고 임차인을 유치할 때마다 임대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걱정(?) 때문에 그간 전문관리회사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망설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염려는 기우라고 설명하고 신규로 유치한 임차인이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부득이 또 다시 임차인을 유치한 경우에는 임대대행수수료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함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었다. 위 두 사례처럼, 아직도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서비스 제공회사를 불신하고 부동산자산관리계약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중소형빌딩의 자산관리서비스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자산관리는 소유주와 관리자 간에 신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거래하는 금융기관(KB국민, 우리,신한은행 등)을 통해 검증된 전문 자산관리회사를 만나는 것은 어떨까? Tel: 02-2176-6000, www.globalp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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