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속 지자체…우수 외국인재 영입 위한 지원 늘려야"

이민정책연구원·법무부,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 학술대회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하고, 유학생의 체류 변경 기회 부여해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가 꼽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체류 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정착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등이 주최한 이 날 행사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 위원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사증의 갱신 없이 체류가 가능한 국내 정주형 외국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은 영주권자 가운데 경제이민자에 해당하는 투자자, 우수 인재 등의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F-4)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정주형 외국인은 2011년 34만여 명에서 2021년 82만3천여 명으로 곱절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영주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첨단 분야의 박사(F-5-9)와 학사(F-5-10) 등 우수 인재로 분류되는 이는 1.26%에 불과했다.

투자 이민자 역시 같은 시기 853명으로 0.51%에 불과했다. 박 위원은 "정부가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우수 인재 유치'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10년 넘게 추진해온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라며 "주요 이민 선진국이 시행하는 우수 인재 영입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대학원 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 발급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고도 전문직 종사자에게 특별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 취업 허용, 체류 수속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독일은 고급인력으로 분류된 외국인에게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가 없어도 영주권을 내주도록 규정했다.

유학생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등 일부 주는 체류 외국인의 학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가 직접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박 위원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유학생이 졸업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 우수 인재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 경로 확대 ▲ 각 지자체 산업을 분석한 후 이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영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단위에서의 맞춤형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흔성 경상북도가족센터장은 "지역에 정착한 이민자는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의 신규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지역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이주정책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낮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이민통합정책 지표개발 및 지수 측정'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지수는 3.73점(5점 만점)으로, 출신국가(4.23점)보다 0.5점 낮았다.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소속감 지수(3.20점)도 출신국가(3.94점)보다 0.74점 낮았다.

귀화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지수(3.81점)도 출신국가(3.86점)보다 0.05점 낮았다. 장 센터장은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