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모친,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 위장전입 의혹"
입력
수정
민주 최종윤 "보상 목적 위장전입이라면 미수여도 처벌 가능"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토지 보상비를 노리고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이날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돼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문제는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한 씨가 보상비를 노리고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썼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리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한 씨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가 2018년에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돼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문제는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한 씨가 보상비를 노리고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썼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리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한 씨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가 2018년에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