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9월 첫 재판 열린다

2002년부터 입국 제한된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둘러싼 소송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 /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미국명·스티븐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유 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