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오는 8월 19일까지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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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6월 20일(월)부터 8월 1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모집공모를 통해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경기도는 ‘2018년 수원 역세권상권, 2019년 구리 구도심상권, 2020년 양평 물맑은상권' 등 3개 시・군의 상인회 등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참여 현황을 보면 수원 역세권 매산로테마거리, 역전지하도상가, 역전·매산시장 등 4개시장 연계해 골목벽화거리 · WE Together수원 등 테마공간 조성,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리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연계한 구리 구도심사업도 추진해 곱창거리 · 낭만청춘거리 등 테마공간 조성과 청년예술가 아트프리마켓 운영 등을 지원한다.여기에 양평 물맑은상권 지원 사업도 추진해 물맑은시장과 인근 상권 연계해 청개구리골목 · 불빛거리 · 매운음식거리 테마공간 조성, 물맑은 Water 축제 등을 지원한다.
경기중기청은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상인, 주민 등의 수요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S/W) 중심의 활성화 사업, 온라인 배송 등의 상권디지털화와 환경개선(H/W)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상권관리기구설립을 통해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원(소형)~72억원(일반)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원(소형)~48억원(일반)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점포수 100개 이상(400개 미만)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해 경기도 내 다양한 소형상권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상인회 등에서 지자체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중기부 및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상권 활성화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모집공모를 통해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경기도는 ‘2018년 수원 역세권상권, 2019년 구리 구도심상권, 2020년 양평 물맑은상권' 등 3개 시・군의 상인회 등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참여 현황을 보면 수원 역세권 매산로테마거리, 역전지하도상가, 역전·매산시장 등 4개시장 연계해 골목벽화거리 · WE Together수원 등 테마공간 조성,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리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연계한 구리 구도심사업도 추진해 곱창거리 · 낭만청춘거리 등 테마공간 조성과 청년예술가 아트프리마켓 운영 등을 지원한다.여기에 양평 물맑은상권 지원 사업도 추진해 물맑은시장과 인근 상권 연계해 청개구리골목 · 불빛거리 · 매운음식거리 테마공간 조성, 물맑은 Water 축제 등을 지원한다.
경기중기청은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상인, 주민 등의 수요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S/W) 중심의 활성화 사업, 온라인 배송 등의 상권디지털화와 환경개선(H/W)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상권관리기구설립을 통해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원(소형)~72억원(일반)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원(소형)~48억원(일반)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점포수 100개 이상(400개 미만)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해 경기도 내 다양한 소형상권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상인회 등에서 지자체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중기부 및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