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피부양자 탈락때 건보료 폭탄 당분간 피한다…첫해 80% 경감

소득기준 강화로 27만3천명 피부양자에서 제외…전체 피부양자의 1.5%
보험료 4년간 단계별 감면…2년 차 60%→3년 차 40%→4년 차 20%
오는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당분간 보험료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됐다.비록 한시적이지만 건강보험 당국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갑자기 내지 않던 지역건보료를 내게 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린다.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번에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지금보다 좀 더 까다로워진다.

일정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무엇보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소득의 경우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2단계 개편에서는 이런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천1만원을 받았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천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기에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하지만, 이런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연금생활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기준(2천만원 이하)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건보 당국은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천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천802만3천명)의 1.5%이다.

이런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이들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건보 당국이 구제방안을 마련했기에 당분간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건보료 경감 비율은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 계단식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 신규 건보료의 30%를 올해 9월까지 경감해준다.

한편 재산 기준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공시가격 9억원)였던 것을 2단계에서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공시가격 6억원)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