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추락사 제주 20대 여성, 가족·지인 살인 혐의 송치

경찰 "직접 증거 없지만 간접 증거로도 혐의 충분"

13년 전 제주의 한 다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13년 전 추락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족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A씨를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있었으며 B씨와 C씨는 'A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현장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사고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결국 2011년 초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2018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숨진 C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많았던 점 등을 의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조선수, 스턴트맨, 전문 산악인, 특공대원 등 다양한 직업군과 함께 현장을 살펴봤지만, 난간에 앉을 수 없다고 판단됐다"며 "직접 증거는 현재도 없지만, 간접 증거로 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송치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주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 밖에도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