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체서 썩어가는 생선 '악취'…치울 수도 없어 주민 '고통'

업체 운영자-토지소유주 명도소송 중 "강제 처리 난망"
광주 북구, 시료 채취 검사의뢰…주민들 '소송 빨리 진행' 진정서 준비
광주의 한 수산업체가 부도나면서 방치된 수산물이 부패,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 시설이 사유지에 해당하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관할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주민들의 고통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임동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부터 생선이 썩은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측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도난 수산업체의 수산물 저장용 냉동고 4기 안에서 수산물이 썩어가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숨쉬기도 힘들다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이전에 부도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6개월간 전기료가 체납됐고, 이로 인해 지난 5일부터 한국전력 측이 단전 조치에 나서면서 냉동고의 전원마저 끊겨 악취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수산업체 업주는 부도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재임대 형태로 토지를 빌려준 1차 임차인은 "복잡한 계약관계에 얽혀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북구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도 접촉하려 했으나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북구는 위생·해충 방역을 시행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발효액(EM)을 살포하는 등 임시조치를 즉각 시행했지만, 정작 악취의 근원인 부패 수산물은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도 후 수산물 관련 시설을 방치한 1차 임차인 등을 상대로 토지 소유주가 '무단 점유 부동산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내용'의 명도소송에 나서면서 사유지 내 민간 업체 물건을 관할 지자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탓이다. 북구는 임의로 부패 수산물을 강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구했으나 "임의로 처리할 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은 복잡하게 얽힌 소송이 마무리는 되는 수개월 동안 계속 악취에 시달려야 한다는 소식에 답답해하는 한편, 밀폐된 창고 내부에 부패 가스가 차면서 폭발할 위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손쓸 방도가 없자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소송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진정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동 대표 김유미(58) 씨는 "날이 갈수록 냄새가 심해져 주민 고통이 심각하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공공기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주민들이 함께 진정서를 내 법원에 소송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