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조례 제정 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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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연구 용역 의뢰 등 분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조례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자 지난 5일 한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재정 유입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지난 4월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해준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공포됐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예산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을 기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자 지난 5일 한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재정 유입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지난 4월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해준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공포됐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예산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을 기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